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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뉴스

화학업계의 지적재산권 현황



특수가스업체인 소디프 신소재는 최근 공동경영을 맡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이 자사의 모노실란
(SIH4) 제조기술을 유출해 군산 폴리실리콘(Poly Crystal-Silicon)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을 주장,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또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플렉시스사와 고무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를 계기로 화학업계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적재산권
(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또는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 밖에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해 '()지적재산권'이라 일컫는다.


특히 산업계의 지재권 중 가장 전형적이고 경제적 비중이 큰 것이 바로 특허권·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해 인정되는 '방법특허', 신물질 자체의 발명에 인정되는 '물질특허', 새로운 용도 개발에 주어지는 '용도특허' 등으로 구분된다.

금호석화·LG디스플레이 "도둑 맞을 뻔했던 특허 되찾다"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플렉시스사와의 고무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했다.


금호석화는 미국 거대 기업인 플렉시스사가 수년간 국내 및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서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이 소송은 지난 2004 4월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회사인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사(Flexsys America L.P.)가 금호석화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플렉시스사는 금호석화가 생산하고 있는 고무 산화방지제 6PPD(파라페닐렌디아민)가 중국 시노켐사에서 수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을 원료로 제조, 이는 4-ADPA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12월 플렉시스사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2005 10월에 플렉시스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플렉시스사는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지만, 지난 3년간 대법원에 계류됐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08 12 4일 플렉시스사는 패소가능성이 짙어지자 상고를 취하했고, 5년에 걸친 양사의 특허소송은 금호석화의 승리로 종결됐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1월 일본에 넘어갔던 LCD 관련 특허를 되찾았다. 서울고등법원은 LG디스플레이가 2007 9월에 제소한 특허권이전 이행청구 항소심에서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에게 관련 특허를 LG디스플레이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91~1998년에 LG디스플레이(당시 LG전자) 기술고문으로 근무한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를 상대로 재직 당시 직무 발명한 내용을 퇴직 후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특허를 자사로 이전할 것으로 요청한 소송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자체 조사 결과 다나카 사카에 본인 및 지인의 이름으로 LCD 특허가 등록돼 있었으며, 이들 특허가 다나카가 LG디스플레이 재직 중 취득한 기술을 활용한 직무발명이라는 정황을 확인, 2004년 다나카와 협의 하에 특허를 자사로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 내용대로 다나카 측이 특허이전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6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이전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07 8 1심 판결에서 양측이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내약 내용의 이해에 착오가 있었다는 판단과 해외 특허는 재판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건을 각하했고, LG디스플레이는 같은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이번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직원의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에 대해 기업이 합당한 보수와 특허 보상 제도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재직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퇴직후 임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위한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특허 발굴 노력과 투자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의미 있고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에서도 특허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 일본 도레이(Toray)는 지난해 SKC가 한국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필름 중 특정 제품이 자사의 면광원용 반사판(面光源用反射板)에 관한 한국특허의 권리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 화학섬유 기업인 인비스타(Invista)도 작년 9월 화학소재 기업인 듀폰(DuPont)과 프랑스 정밀화학기업인 로디아(Rhodia)가 나일론 원료인 아디포니트릴(adiponitrile)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
지재권 보호는 산업 및 소비자 보호 첨병" 국내 1위 폴리에스테르 업체인 휴비스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해외에서 원사를 생산, 국내에 공급한 업체들에 대해 선전포고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휴비스는 자사의 주력 상품인 형상기억섬유 '메모리(Memory)'와 복합사 '피네(FINE)' 생산기술이 중국, 대만 등의 해외에서 도용, 유사한 제품으로 생산돼 국내로 유입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휴비스의 메모리 소재는 기존 금속이 함유된 형상기억섬유에서 금속이 배제되고 그 기능이 향상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최근 명품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효자상품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대만의 싱콩, 난야 등의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유사상품이 저가로 국내에 유입돼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어, 휴비스는 수입 에이전트에 유사상품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경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휴비스는 복합사 '피네(FINE)'의 핵심기술을 중국 화섬메이커 청도고합 및 국내 일부 화섬메이커에서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피네는 1996 SK케미칼에서 개발한 원사로써 기존의 투스텝의 가공단계를 원스텝으로 줄인 획기적 기술로 당시 특허를 획득했다.

이후 SK케미칼이 휴비스로 바뀌면서 이 기술도 휴비스에 통합됐고, 현재는 SK케미칼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SK끄리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청도고합은 피네의 핵심기술을 도용한 제품을 국내 공급하고 있어 휴비스는 피네 유사상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고장을 청도고합의 모사인 ㈜위드에 발송했다
.

이에 청도고합측은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피네와 상이한 기술로 만들어지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휴비스는 자사의 핵심기술이 도용됐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청도고합측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청구 소송을 불사할 방침이며, 내부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역시 유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제직업체에 피해는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시장에는 이 원사가 월 1t씩 유입돼 정상적인 원사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제직업체들의 수익을 적자로 이끄는 등 시장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비스 관계자는 "강경 대응이 단순히 휴비스의 이익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특허권 보호만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해 화섬업체와 제직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